‘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홍대에 등장…경찰까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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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박스만 입은 채 다닌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이번에는 홍대에 등장했다.
지난 21일 인블루언서 A씨는 서울 홍대에 나타나 길거리를 오가는 행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A씨는 이번에도 구멍이 뚫린 박스를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성별과 상관없이 행인들에게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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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박스만 입은 채 다닌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이번에는 홍대에 등장했다.
지난 21일 인블루언서 A씨는 서울 홍대에 나타나 길거리를 오가는 행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이번에도 구멍이 뚫린 박스를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성별과 상관없이 행인들에게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
하지만 이날 홍대에서 벌어진 그의 퍼포먼스는 경찰이 제지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공개하며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경찰관들과 함께 홍대에 모인 수많은 인파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몸에 두르고 강남 압구정 거리를 활보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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