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끝나고도 해산·청산 안한 조합 167개

여소연 2023. 10.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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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중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총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상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이며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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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중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총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상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조합 167개의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 시공사와의 분쟁(6개),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 채권·채무 관계(4개),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 등이었습니다.

조합의 해산·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이며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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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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