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불출마 고민 안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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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농협중회장의 셀프 연임' 우려에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불출마를 고민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님들이 현직 회장도 연임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을 해주셨는데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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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회에서 '농협중회장의 셀프 연임' 우려에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불출마를 고민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님들이 현직 회장도 연임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을 해주셨는데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나 전문 기관의 의견, 유사 기관의 예를 봤을 때 현직도 연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됐다"며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 1월31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월 중이나 내년 1월 말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에게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의미 있는 농협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장의 셀프 연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본인이 불출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게 저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현재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 허용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내부 통제 강화 △도시 조합의 역할 강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예비 후보 등록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선거 운동 기간은 30일간 진행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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