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2사, 연내 합친다…"주식매수 1조넘어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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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의 숙원 과제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안건이 승인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합병안이 가결됐다.
이날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 기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매청 규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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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합병법인 출범 목표
서정진 "주매청 허들 뚫을 것"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셀트리온그룹의 숙원 과제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안건이 승인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합병안이 가결됐다.
이날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합병안은 승인되는 것이었다. 회사는 12월28일 합병을 목표로 한다.
이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금 합병을 하는 건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며 "주주들이 합병을 원하면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허들이든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매수 청구가 1조원 넘게 이뤄지더라도 합병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8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첫 단계로 그룹 내 바이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연내 합병 완료하고, 내년 셀트리온이 합성의약품 계열사 셀트리온제약을 합병하는 2단계 절차다.
2사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매청)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 주매청 규모가 최종적인 합병 성공 여부를 가르는 키가 될 전망이다. 합병 승인이 가결되더라도 이후 주주들의 주매청 행사가 거셀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주매청 행사 규모가 회사에서 준비한 1조원을 크게 넘는다면 무산될 수 있다. 주매청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의 자금 투입 또한 요구된다.
이날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 기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매청 규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된 '짐펜트라'(램시마SC) 및 3분기 실적 발표 등 호재가 남아 쉽게 주매청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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