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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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이 합병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에서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이 무난히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셀트리온그룹이 합병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업계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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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내년매출 3조5000억 목표
셀트리온그룹이 합병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되면서 12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까지 거치면 오랜 숙원 과제였던 통합 셀트리온 출범을 완성하게 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에서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시켰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헬스케어 1주당 셀트리온 0.4492620주가 배정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들은 잇따라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찬성 권고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 자문기관도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도 공식적으로 합병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남은 과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가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각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는 15만813원(셀트리온), 6만7251원(셀트리온헬스케어)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로 1조원을 목표하고 있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면 합병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선 셀트리온의 향후 주가 상승 기대감을 감안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셀트리온은 이날 램시마 피하주사제형(SC)인 ‘짐펜트라’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시장 진출 성과가 이어지면서 기대감도 커지는 추세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통해 유통·판매 구조를 간소화, 원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재 70% 수준인 매출원가율이 약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셀트리온 측의 전망이다. 두 회사 합병으로 자금력이 높아져 한층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 또는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진다.
합병을 통해 2024년 매출 3조5000억원, 2030년 매출액 1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게 셀트리온의 목표다.
서 회장은 8월 간담회에서 “합병 법인의 매출과 이익구조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총 승인을 거치면서 두 회사는 12월 28일 합병을 완료하게 된다. 합병 회사의 신주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내년엔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까지 마치면 통합 셀트리온 출범이란 숙원 과제를 완료하는 수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이 무난히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셀트리온그룹이 합병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업계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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