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허위신고해 실업급여 타낸 20·30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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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기획수사를 벌여 건설직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명을 적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고용지청에 따르면 지청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다수가 중장년 층인 점에 착안, 공사 현장 1~2곳에 장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20~30대 근로자를 추출해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12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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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기획수사를 벌여 건설직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명을 적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고용지청에 따르면 지청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다수가 중장년 층인 점에 착안, 공사 현장 1~2곳에 장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20~30대 근로자를 추출해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12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과 직업소개소 출력 자료, 건설업체 제출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6명을 적발하고 이중 범죄가 중대한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에게 부정수급액(6300여 만원)을 포함해 총 9400만 원 반환을 명령했다.
A씨(39)는 한 건설현장의 팀장 B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급여 중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B씨에게 돌려주었다. A씨는 이를 통해 생긴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1080만 원을 수급했다.
C씨(29)는 가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대신 본인 명의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을 챙겼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부정수급이 근절 되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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