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 편익 위해 도시계획도로 자투리 사유지 매입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10.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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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도시계획도로에 묶인 자투리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이에, 안동시는 사적 활용도는 낮으나 공익적으로 유용한 도시계획도로 예정 자투리 사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사유 재산권 제한에 대한 배려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 자투리 사유지 중 매도를 희망하는 부지에 한해 올해부터 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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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도로망.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도시계획도로에 묶인 자투리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시는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는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 간 매매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부지에 무분별한 물건 적치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함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해왔다.

이에, 안동시는 사적 활용도는 낮으나 공익적으로 유용한 도시계획도로 예정 자투리 사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사유 재산권 제한에 대한 배려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 자투리 사유지 중 매도를 희망하는 부지에 한해 올해부터 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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