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챙긴 4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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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령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2천20년 9월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억 7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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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대법원은 고령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2천20년 9월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억 7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같은 해 5월에도 사고를 내 보험금 천3백여만 원을 챙기는 등,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일부러 사고를 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이는 고령자를 노려 범행했고, 보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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