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길에서 마주친 차량에 ‘차 빼 달라’ 했더니…차에서 내려 떠나버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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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길에서 마주친 차량의 차주가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하자 차에서 내려 자리를 떠나버린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의 동승자는 맞은편 차량을 향해 "뒤에 차가 두 대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차를 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 차량 차주 남성과 동승자 여성이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 버렸다.
A 씨 차 뒤에서 기다리던 차주들은 차량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후 후진으로 차를 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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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뒤로 빼 달라 했더니 막무가내로 못 뺀다 하고 그대로 내려 가버린 부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시경 부산시 기장군의 한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당시 도로는 차들이 서로 양보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외길이다. 제보자 A 씨는 맞은편에서 차가 다가오자 멈춰 섰다. A 씨의 차 뒤에는 이미 두 대의 차량이 뒤따라오고 있는 상태였다.
A 씨의 동승자는 맞은편 차량을 향해 “뒤에 차가 두 대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차를 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맞은편 차량의 차주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며 비켜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차에서 내려 상대 차 뒤에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맞은편 차량 뒤에는 다른 차가 없었다. A 씨는 다시 상대 차주에게 “제 뒤로 차가 밀렸으니 먼저 조금 빼 달라”고 말했다. 그 사이 A 씨 차 뒤에는 차량 2대가 더 따라와 총 4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 차량 차주 남성과 동승자 여성이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 버렸다. 오도가도 못 하는 상태가 된 A 씨는 결국 경찰에 전화해 “빨리 출동해 과태료랑 딱지 좀 끊어 달라”고 신고했다. A 씨 차 뒤에서 기다리던 차주들은 차량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후 후진으로 차를 빼야 했다.
이 사건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 씨 뒤에는 4대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차들이 더 있었을 것”이라며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차를 세우고 가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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