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갑자기 끊긴 공장 물…범인은 땅 주인 "내 땅 지나가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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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 소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인근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자신의 땅을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는 등 인근 공장과의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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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 소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마음대로 해체해 공장으로 향하는 수도를 끊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도 써 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인근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자신의 땅을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는 등 인근 공장과의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 20여 명은 생수를 사다가 물을 마셔야 했고, 또 화장실에도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공장 측과 대형차량진출입 및 전기배선 철거 등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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