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 없이 개 성대 제거해 30마리 떼죽음…벌금 1백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의사 면허 없이 개 성대제거 수술을 해 개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면허 없이 개 성대제거 수술을 해 개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개 농장에서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그중 30마리를 미상의 질병에 감염시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3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사라진 단속 카메라가 과수원에?…50대 택시기사 구속
-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만큼 늘지 않아…연금 늦어지면 생길 재앙 [국민연금]⑨
- ‘생명줄’ 재개방…이스라엘 “헤즈볼라 참전하면 상상불가 파괴”
- 벗고 문신 드러낸 40대…난동 부리다 ‘테이저건’에 제압 [잇슈 키워드]
- “죽느냐 사느냐” 말폭탄 속…지상전은 언제?
- 코스닥 2차전지 업체의 악몽…“오빠 같이 생각해라” [창+]
- AI의 배달 일감 배분?…“알고리즘 못 믿어” 45.5%
- 못 믿을 중국산 먹거리?…‘알몸김치’ 이어 ‘소변 맥주’ 논란 [잇슈 키워드]
- 중국발 ‘악성코드’ 군에서도 발견…“백업CD 전량 파기”
- 쓰레기장 배경으로 찰칵…타이완 커플의 이유 있는 결혼 사진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