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 없이 개 성대 제거해 30마리 떼죽음…벌금 1백만 원

이희연 2023. 10.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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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 없이 개 성대제거 수술을 해 개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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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 없이 개 성대제거 수술을 해 개 30마리를 죽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개 농장에서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그중 30마리를 미상의 질병에 감염시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3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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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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