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앙심?… 2500만원 짜리 과속카메라 훔쳐 과수원 밭에 묻은 택시기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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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과속카메라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 카메라를 훔친 적이 없고, 해당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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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과속카메라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쯤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메라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A씨는 도자치경찰단이 자리를 뜬 틈을 타 단속 카메라를 보관하는 철제 박스를 훼손하고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제주지역 흰색 K5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인근 과수원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머문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를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19일 오후 A씨를 임의동행해 과수원을 수색, 파헤친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 직접 땅을 판 끝에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범행 장소에서 100㎞가 넘는 속도로 수 차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단속 카메라를 훔친 적이 없고, 해당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날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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