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 출마 준비하며 현금 제공…벌금형 선고

정회성 2023. 10.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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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준 출마 준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장성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선거 입후보를 준비하면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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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준 출마 준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장성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선거 입후보를 준비하면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금품 제공 사실이 적발되고 나서 출마를 포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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