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등록 야영장 무더기 적발…형사처벌 받고도 버젓이 운영

김정훈 기자 2023. 10.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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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무등록 야영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야영장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무등록 야영장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캠핑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획단속을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한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 35건에 달한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9곳이나 됐다. 이 중 7곳은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무등록 야영장 2곳은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특히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곳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무등록 야영장이 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기획단속은 단순하게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야영장 입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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