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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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가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공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30일까지 연장했으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 노조)은 이를 파기하고 투표시점을 앞당겼다.
노조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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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파업 우려감 표명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포스코 노조가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공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30일까지 연장했으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 노조)은 이를 파기하고 투표시점을 앞당겼다.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당초 노동쟁의 조정결과는 20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기간을 10일간 연장했다.
노사는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는 지난 5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연장을 통해 노사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음에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회사 측은 5일 진행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인상 16만2000원,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 측 제시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임금인상률 13.1%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원 지원 등 총 86건을 회사에 요구했다.
만약 노조 측의 요구안을 회사가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이는 직원 1인당 약 95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번 떠난 고객사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태풍 힌남노 수해복구 기간에 이탈한 고객사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면서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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