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웃냐” 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민원인
김명일 기자 2023. 10. 23. 11:10
자신을 비웃었다며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신입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범행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허공에 발길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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