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문화축제 때 대구시 ‘길막’ 두고 “월권·위법이자 공무집행 방해” 비판[국감 2023]
23일 열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당시 행정당국이 축제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도로 전역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는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 건 있다”면서 “법제처에서도 (대구시가 요청한)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하면서도 모든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점용 허가)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도로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 행위이자 공무집행 방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대구시가 퀴어축제가 열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등 수차례 행사와 축제를 연 점을 들어 비판했다. 같은 장소에서 대중교통을 막고 지금껏 행사를 열었지만 퀴어축제만 문제삼은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대구경찰청 국감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홍 시장은 사실상 광역지자체장이라는 지위를 동원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직무도 방해했다”며 “홍 시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준표 시장은 “자치단체장에는 별도로 도로점용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홍 시장은 “축제를 하려면 대구의 다른 곳도 많은데 유독 주말에 통행이 빈번한 곳에 도로를 막고 축제하는 것인지 문제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장소는 버스전용구역으로 대구시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구시가 (도로 점용허가를)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구 경찰이 대구시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대구시의 입장을 거들었다.
앞서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지난 6월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축제 주최측이 행사장소로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30분 넘게 길을 막았다.
축제 참가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은 행정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다.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줬다.
당시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3명이 전치 3주 등의 부상을 입었다. 축제 이후 대구시는 차량의 진입을 도운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신고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내세웠다.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개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집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축제 때 집회를 보장하던 경찰이 행정당국과 충돌한 것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직위는 행정당국의 공무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조치도 강행했다.
이에 대구시도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8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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