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죽어도 합의금 적게 주니까?… 보험금 차액 노린 운전자 징역 20년 확정
사고전 가속···음료 마시는 척 연기
1심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SM7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B(76·여)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시속 약 42㎞까지 가속하면서 B씨를 충격했다. 이 과정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척 연기한 점도 수상하게 여겨졌다. 결국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같은 날 자기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7600여 만원을 취득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2009년에도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사망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3억 9000만원을 타낸 사실에 주목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와 5000만원에 합의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 재판부는 “2009년 교통사고와 상대방·사고경위가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판결했다.
또 “A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B씨를 골라 범행을 했다.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A씨에 대한 20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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