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임시주총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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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이 양사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이 승인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합병안이 가결됐다.
2사 합병은 2024년 1월 12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상장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준비한 1조 원을 넘어설 경우 합병 의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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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관건
서정진 회장 "빚 내서라도 합병 관철시킬 것"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이 양사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그룹은 3사 합병에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합병안이 가결됐다. 이날 임시주총에 참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12월28일 최종 합병을 목표로 한다. 2사 합병은 2024년 1월 12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상장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다만, 내달 13일까지 예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남아있다. 이 규모에 따라 최종적인 합병 성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준비한 1조 원을 넘어설 경우 합병 의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주총 표결 전 인사말을 통해 “빚을 내서라도 회사에 투자하겠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한도가 1조원으로 돼있는데 그 이상 나와도 무조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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