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압 낮아 문의하니 인근 수영장이 ‘범인’...물 도둑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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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수영장 근처에 살던 주민 A씨.
A씨는 집에 수돗물이 잘 안나오자지자체 수도시설과에 문의를 했다.
15시간 동안 133㎥의 수돗물(10만5930원 가량)을 훔친 수영장은 지자체로부터 절도 금액의 4배인 42만372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펜션을 운영한 박모(46) 씨는 수돗물 절도로 인해 약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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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건 경중 따라 형사처벌”
모 수영장 근처에 살던 주민 A씨. A씨는 집에 수돗물이 잘 안나오자지자체 수도시설과에 문의를 했다. 알고 보니 수영장이 계량기를 훼손, 물을 받아 인근 집들의 수압이 낮아졌던 것. 15시간 동안 133㎥의 수돗물(10만5930원 가량)을 훔친 수영장은 지자체로부터 절도 금액의 4배인 42만372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급수설비의 변조·손괴, 무단개전, 상수도관 손괴 등의 수법으로 수돗물을 훔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돗물 절도는 338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5번 꼴로 수돗물 절도가 발생된 것이다. 약 14만5211t, 금액으로 따지면 2억3286만원 상당이다. 수돗물 절도는 2017년 37건, 2018년 21건, 2019년 70건, 2020년 56건, 2021년 65건, 2022년 6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는 2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88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6.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80건), 서울(32건), 전남(26건), 경북·경남(20건), 대구(16건), 인천(13건), 광주(11건), 울산(9건), 충남(8건), 강원(6건), 대전(4건), 부산(3건), 제주(2건) 순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급수설비의 변조·손괴가 216건으로 전체 63.91%를 차지했다. 계량기를 훼손하거나 계량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급수가 중지되거나 정수 처분을 받았는데 수도를 사용한 무단개전은 55건, 공사 중 손괴하는 등 상수도관 손괴는 50건 순이었다. 승인 받지 않은 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미승인 급수공사(8건), 소화수 목적 외로 수도를 사용한 소화전 무단사용(8건)도 있었다.
공사장, 재건축 현장, 재개발 현장 등 공사장에서 136건의 수돗물 절도가 벌어졌고, 가정집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주택(113건), 상가주택, 사업장, 음식점 등 상가(43건) 등에서도 절도가 있었다.
수돗물 절도로 인한 분쟁도 있다.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펜션을 운영한 박모(46) 씨는 수돗물 절도로 인해 약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한 펜션 뒤편 공터에 동호회실을 둔 한 동호회가 박모 씨의 펜션에 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를 연결해 사용한 것이다. 수도요금은 물론 누수로 인한 피해액 등을 박 씨가 지게 됐다. 박 씨는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했지만 성립이 안 된다고 해 민사 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수돗물 절도가 발각될 경우 각 지자체별 수도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불과될 수 있다. 수도법 제20조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위반과 절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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