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주민 2명, KTX 소음 피해 호소…1천만원 배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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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주민 2명이 KTX 소음과 진동으로 1천만원 가량의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수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은 KTX 소음과 진동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했고, 그 결과 지난 2021년 983만원을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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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주민 2명이 KTX 소음과 진동으로 1천만원 가량의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26건의 교통소음 피해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소음 9건, 철도 소음 5건 순이었다.
특히 여수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은 KTX 소음과 진동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했고, 그 결과 지난 2021년 983만원을 배상받았다.
이 의원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피해 구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배상액의 현실화와 함께 다양한 소음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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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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