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합의 쉬운 점 노렸다".. 고령자 골라 고의 사고, 징역 20년 확정

이정용 2023. 10.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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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노인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해 5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고의로 공모자의 왼쪽 발을 자동차로 밟는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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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노인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 7천 600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해 5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고의로 공모자의 왼쪽 발을 자동차로 밟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는 1천 36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고,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보행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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