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져"…6살 원생 뺨 때린 유도관장

이정화 에디터 2023. 10.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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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5 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에서 6살 원생 B 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낙법 등 유도기술을 익히던 B 군의 실수로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B 군의 뺨을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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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수업 중 6세 아동의 실수로 뺨을 맞자 똑같이 뺨을 때린 유도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5 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에서 6살 원생 B 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낙법 등 유도기술을 익히던 B 군의 실수로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B 군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B 군은 입술이 찢어지고 뺨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고,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해 오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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