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던 지인 2명 숨지게 한 50대, 징역 18년 선고

김소영 2023. 10.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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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거제시의 한 공장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C씨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B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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