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주민 갈등 그만” 정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만든다

성석우 2023. 10.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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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신탁사와 주민 간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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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 선정 불발시 계약 일괄 해지 가능
신탁재산 담보 대출은 착공 이후에만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 나서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신탁사와 주민 간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다.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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