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2년 내 사업시행자 미지정 시 계약 해지

황보준엽 기자 2023. 10.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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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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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2023.9.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다양한 계약 해지 사유가 담긴다.

우선,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되도록 했으며, 신탁사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게 했다.

신탁방식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표준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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