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7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양다훈 2023. 10.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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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노리고 70대 노인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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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교통사고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 청구, 1억 7600여만원 취득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70대 노인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11일 SM7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 B(76·여)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B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시속을 약 42㎞/h까지 가속하면서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또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7600여 만원을 취득했다.

이 외에도 A씨는 2020년 5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고의로 공모자의 왼쪽 발을 자동차로 밟는 사고를 냈다. 이를 통해 그는 1360여 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욕에 사로잡혀 공모자들과 공모해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B씨를 골라 범행을 했다.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시종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명을 대하는 A씨의 이와 같은 태도만 보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살해했다”며 “이는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이자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상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A씨에 대한 20년 형이 확정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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