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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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공방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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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23일 오전 9시55분께 금감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센터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공방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김 센터장을 소환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이달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중 배 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한편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관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현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위법 발견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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