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위기에도 ‘노란우산공제금’ 지급받는다
공제금 돌려받는 공제항목에
재난, 질병, 파산 등 4개 추가
중간정산 개념도 새로도입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소기업주나 소상공인들이 매월 1만~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현재 공제 가입자수는 171만7000명, 공제부금 총액은 23조8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은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선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도록 했다. 공제 계약을 유지할 경우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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