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 조명현씨, "이재명 수사 안해서 권익위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씨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조씨는 23일 오전 9시45분께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이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이 부분(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 당시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권익위에 따로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에서 지시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직접 모습을 나타낸 뒤 이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후 이 대표의 측근과 마주친 적이 있냐는 질문엔 “이 대표의 측근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며 “제가 느끼기엔 안 좋은 눈빛으로 계속 (저를) 주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씨와 동행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법카 유용 사건의 주어는 이재명 대표”라며 “공무원이 지시하고 묵인해 공무원이 혜택을 받은 공금 횡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조씨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최근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씨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올해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다. 이부분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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