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근무 중 맥주 인증샷’ 직원 징계 회부

손준수 2023. 10. 23. 10: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초과 근무 중에 맥주를 마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구는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근무 중에 맥주를 마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으며,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