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손구민 2023. 10. 23.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과 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이 원할 경우 유족급여의 50%만 한번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배우자는 업체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의 절반인 2억 5천만원이 포함된 손해배상금 총 3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과 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소송에서,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이 원할 경우 유족급여의 50%만 한번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배우자는 업체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의 절반인 2억 5천만원이 포함된 손해배상금 총 3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업체측은 나머지 절반의 연금을 배우자 대신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후 다시 배우자가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일시금을 신청하자, 공단은 "애초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아 나머지 일시금마저 주는 건 이중혜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라는 것"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이 넘는 배상금을 받았다 해도 연금 수급권 전부가 소멸됐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08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