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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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과 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이 원할 경우 유족급여의 50%만 한번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배우자는 업체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의 절반인 2억 5천만원이 포함된 손해배상금 총 3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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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과 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소송에서,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이 원할 경우 유족급여의 50%만 한번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배우자는 업체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의 절반인 2억 5천만원이 포함된 손해배상금 총 3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업체측은 나머지 절반의 연금을 배우자 대신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후 다시 배우자가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일시금을 신청하자, 공단은 "애초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아 나머지 일시금마저 주는 건 이중혜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라는 것"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이 넘는 배상금을 받았다 해도 연금 수급권 전부가 소멸됐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08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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