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린느 선글라스 어쩐지 싸더라니…‘명품 직구몰’ 의심부터

유선희 2023. 10. 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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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ㄱ씨는 지난 8월 말 '명품인 셀린느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한 국외 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유로 남짓에 결제했다.

이후 국외 구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쇼핑몰 운영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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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쇼핑몰 ‘시크타임’ 가품 판매 뒤 취소·환불 거부
한국소비자원은 명품 선글라스 가품을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시크타임’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해당 쇼핑몰 화면 갈무리

소비자 ㄱ씨는 지난 8월 말 ‘명품인 셀린느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한 국외 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유로 남짓에 결제했다. 이후 국외 구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쇼핑몰 운영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외 유명 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뒤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외 온라인 쇼핑몰인 ‘시크타임’(chic-time.fr)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8월28일~10월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ㄱ씨와 유사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23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매 결제 뒤 이 사이트 판매 상품이 가품이라는 국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고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23건의 피해 상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실과 프랑스의 셀린느 본사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닌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쪽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외 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피해 발생 때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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