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못 지나가” 인근 공장 물 공급 끊은 땅 주인 집유
김주영 기자 2023. 10. 23. 10:45
인근 공장의 대형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물 공급을 끊은 땅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수도 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자기 땅을 통과해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해체하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은 식수 공급이 끊겨 임직원 20여 명이 물을 못 마시고 취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화장실에도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A씨는 평소 인근 공장에서 자신의 땅을 대형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전기배선 철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다수의 공장 직원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을 겪는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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