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카카오뱅크 지배구조문제로 확산될 수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범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김 전 의장은 23일 오전 10시쯤 금감원에 출석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의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 ‘배재현 대표에게 주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나’,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만 답변한 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금감원 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 8월엔 김 전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들은 올해 2월 벌어진 SM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SM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배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배 대표와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해야
문제는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경영진 외에 카카오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경우다. 카카오 법인 자체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 분야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배 대표의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이 금감원과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또 다른 주요 주주인 한국투자증권(27.17%) 등이 카카오뱅크의 새 주인이 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송치, 기소부터 재판까지 단계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진행 경과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장 개인의 사법처리 여부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13.3%를 보유한 대주주이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2019년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금융당국에 “(김 전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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