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신질환 극단선택' 매년 100명…산재 인정은 절반만

고홍주 기자 2023. 10.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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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일로 우울증 등 정신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매년 100명가량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인정율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 산재는 일반적인 신체 산재에 비해 더욱 입증이 힘든 것이 사실이고 사측의 자료 협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후 4년이 넘게 지난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산재, 특히 극단적 선택 관련 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분명해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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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망 산재 신청 460건…그 외 2647건
피해 입증 쉽지 않아…산재 승인 50~60%대
이수진 "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일로 우울증 등 정신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매년 100명가량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인정율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산재 신청은 460건이다.

연도 별로는 ▲2019년 72건 ▲2020년 87건 ▲2021년 158건 ▲2022년 97건 ▲2023년 1~6월 46건이었다. 매해 평균 약 100건 수준의 정신질환 사망 산재 신청이 있는 것이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한 질병'까지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질병을 얻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 산재 인정까지 나아가기 힘들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정신질환 사망 산재 승인율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9년 65.3%에서 2020년 70.1%로 소폭 상승한 뒤 2021년(55.7%), 2022년(51.5%), 2023년 상반기(50.0%)까지 3년 연속 승인율이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 외 산재 신청 현황은 264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 331건 ▲2020년 581건 ▲2021건 720건 ▲2022년 678건 ▲2023년 1~6월 337건이었다.

이들 역시 10명 중 6명가량만 산재로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재 신청 678건 중 승인된 것은 445건으로, 65.6%가 승인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67.7%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승인 질병 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적응장애로 인한 산재가 823건(31.09%)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415건, 15.68%)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68건, 10.1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 산재는 일반적인 신체 산재에 비해 더욱 입증이 힘든 것이 사실이고 사측의 자료 협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 후 4년이 넘게 지난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산재, 특히 극단적 선택 관련 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분명해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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