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홍대에 떴다···"현실을 비틀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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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서 나체 상태로 박스만 두른 채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이번에는 홍대에 등장했다.
지난 21일 인플루언서 A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 인근에서 거리를 오가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A씨는 이번에도 행인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구멍을 뚫은 상자 속에 손을 넣어 알몸 상태인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A씨는 관련 사진을 첨부해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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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서 나체 상태로 박스만 두른 채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이번에는 홍대에 등장했다.
지난 21일 인플루언서 A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 인근에서 거리를 오가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진과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이번에도 행인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구멍을 뚫은 상자 속에 손을 넣어 알몸 상태인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그렇지만 홍대에서 벌인 이 퍼포먼스는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아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사진을 첨부해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고 적었다. 공개한 사진에는 홍대에 모인 인파와 함께 경찰관들이 출동한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그는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몸에 두르고 서울 강남 압구정 거리를 활보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4일에는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 성인비디오(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A씨의 소속사 대표는 이런 퍼포먼스를 놓고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A씨의 퍼포먼스를 단순 예술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행위라는 지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돼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될 수 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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