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받았으니 사용료 내라"…고향사랑 청구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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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은 부대비용을 기부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이 돈을 마련하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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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기부금을 받았으니 운영비를 내라고 전국 지자체에 청구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 유지관리비로 각각 1천5백여만 원씩을 부담하라는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구된 금액은 243개 지자체에 36억 원에 이릅니다.
[지자체 관계자 A : 이미 70억이 들어갔고 작년도에 각 800만 원 정도씩 각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비를 또 줬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은 부대비용을 기부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이 돈을 마련하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집니다.
[지자체 관계자 B : 저희도 일단 따로 편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금을 아직 정확히 올해 얼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모은 곳은 더욱 부담이 큽니다.
기부 실적에 따라 최고 A등급은 2,87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3억 원을 모은 전남의 경우,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최고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관계자 C : 많이 걷은 데는 걷은 것에 따라서 걷을 때 들이는…. 다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많이 배분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KBC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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