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시세조종 의혹에는 묵묵부답…"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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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다.
김 창업자와,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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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다.
김 창업자는 이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찾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창업자의 '오른팔'로 알려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책임대표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창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창업자와,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세조정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지난 8월에는 김 창업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시세조종 외에도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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