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첫 공개…“일부 안건만·방청자 추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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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공개 진행됩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지난 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안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예정이며, 공개 방법은 일단 방청으로 하되 여러 차례 공개 회의를 진행해 보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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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주요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공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에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3년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일부 시민 방청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내일(24일)까지 방청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안건은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이며,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동구 산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등 이날 회의의 다른 2개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방청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로 해야 하며,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10명 이내의 방청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회의를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없고 휴대폰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구체적인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방청 신청 관련 광주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build/boardView.do?pageId=build99&boardId=BD_0000000285&seq=279&movePage=1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됐지만, 주요 도시계획을 심의하며 '밀실 운영'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지난 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두 차례의 회의는 모두 '비공개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개정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안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예정이며, 공개 방법은 일단 방청으로 하되 여러 차례 공개 회의를 진행해 보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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