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40대 민원인 징역 1년6개월

정윤주 2023. 10.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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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연합뉴스는 부산지법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신입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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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연합뉴스는 부산지법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신입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왔다.

사건 당일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폭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다"며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한 데 이어 허공에 발길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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