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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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삽교읍 삽교리와 상성리 일원 166만6644㎡(약 50만평) 부지를 10월 2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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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삽교읍 삽교리와 상성리 일원 166만6644㎡(약 50만평) 부지를 10월 2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는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산업이 융복합된 첨단 농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족기능 확보 및 공공기관 유치, 혁신기관과 기업 간 6차산업 네트워크를 구성해 연계 발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상지역은 내포신도시와 약 2.8㎞ 떨어져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가칭)과 인접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어 큰 여건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향후 내포철도와 서산공항이 건설될 경우 내포신도시 뿐만 아니라 덕산, 삽교지역 생활권에 상당항 영향이 발생할 전망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이 제한되며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설건축물과 대수선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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