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신입공무원 무릎 꿇게 하고 발길질 한 민원인 징역형

박지윤 기자 2023. 10. 23. 10: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법원청사 〈사진=연합뉴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한 40대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찾아 복지 지원을 요청하며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사건 당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폭행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며 "허공에 발길질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