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4세라고 속인 30대, 12세 여아 간음하고 성착취물 제작… 항소 기각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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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14세 소년이라고 속여 만 12세 여아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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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14세 소년이라고 속여 만 12세 여아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 여아 B양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날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A씨는 실제 30세인 나이를 숨기고 자신을 14세라고 소개했다.
B양은 이 말만 믿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를 직접 만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하건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20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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