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4세라고 속인 30대, 12세 여아 간음하고 성착취물 제작… 항소 기각 ‘징역 2년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14세 소년이라고 속여 만 12세 여아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14세 소년이라고 속여 만 12세 여아를 간음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 여아 B양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날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A씨는 실제 30세인 나이를 숨기고 자신을 14세라고 소개했다.
B양은 이 말만 믿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를 직접 만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하건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20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