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서울시, 불법증축건축물 방치…"안전불감증 여전"

김해인 2023. 10.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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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지난해 10월 1만5032건, 11월 1만6480건, 12월 1만823건 등 총 4만2335건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8월 말 기준 5861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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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오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지난해 10월 1만5032건, 11월 1만6480건, 12월 1만823건 등 총 4만2335건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8월 말 기준 5861건에 그쳤다.

고발건수도 지난해 10월 6건, 11월 2008건, 12월 100건 등 총 2114건이 참사 이후 3개월간 집중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58건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는 3개월에 거쳐 집중됐고, 해가 바뀌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이는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기식 행정조취를 취했을 뿐,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주된 단속 방법인 항공사진 비교도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다. 올해 사진과 전년도를 비교·단속하고 있어 단속을 피하거나 누락된 지 오래된 불법증축건축물은 발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조오섭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아직 안됐고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참사 주요 원인에 대한 행정적 대응조차 못 하고 있어서는 국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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