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욕심에 동료 오토바이 훼손한 배달기사…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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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욕심에 동료 기사들의 오토바이를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전날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4월 오전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오토바이 6대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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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실적 욕심에 동료 기사들의 오토바이를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전날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4월 오전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오토바이 6대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40만원 상당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고, 일부는 오토바이가 망가진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당할뻔하거나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보다 가까운 거리를 자주 배달해 실적이 좋은 동료 기사들을 보고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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