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느니 없앤다…과속단속카메라 훔쳐 파묻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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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도자치경찰단이 자리를 뜬 틈을 타 단속 카메라를 보관하는 철제 박스를 훼손하고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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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9분부터 13일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A씨는 도자치경찰단이 자리를 뜬 틈을 타 단속 카메라를 보관하는 철제 박스를 훼손하고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장비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자치경찰단의 신고를 받은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K5 택시를 모는 A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인근 과수원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머문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를 땅에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19일 오후 A씨를 임의동행해 과수원을 수색,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범행 장소에서 100㎞가 넘는 속도로 수 차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단속 카메라를 훔친 적이 없고, 해당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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