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속 공공기관 성비위·갑질 피해자 20% 직장 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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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서 성 비위나 직장 내 갑질로 피해를 본 직원 5명 중 1명이 회사를 관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발생한 성 비위 등 피해자 중에는 인턴 2명씩이 포함돼있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성 비위 피해자 중 1명은 인턴, 1명은 실습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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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서 성 비위나 직장 내 갑질로 피해를 본 직원 5명 중 1명이 회사를 관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지위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위 소관 공공기관 2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사이 총 15곳에서 121건의 성 비위, 갑질 행위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모두 144명으로, 이들 가운데 31명(21.5%)이 해임, 파면 등의 징계로 퇴임했다.
피해자는 185명이었는데, 올해 9월 현재 36명(19.5%)은 이미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한 피해자 36명 중 8명(22.2%)은 상대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인턴과 연수생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발생한 성 비위 등 피해자 중에는 인턴 2명씩이 포함돼있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성 비위 피해자 중 1명은 인턴, 1명은 실습생이었다.
퇴직 피해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31.5개월이었다. 하지만 1년을 채 일하지 못한 직원도 15명이나 됐다.
인재근 의원은 "상당수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을 제 발로 떠나고 있다"며 "기관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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