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 안전보험 16종→22종 확대 적용…'사회재난·개물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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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2018년부터 해마다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이 지난 15일부터 16종에서 22종으로 확대 적용됐다고 2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에는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영암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 상해, 농기계 상해 등 14건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 1억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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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영암군은 2018년부터 해마다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이 지난 15일부터 16종에서 22종으로 확대 적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추가된 항목은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원 △1~10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만~2000만원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1건당 2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에는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영암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해 교통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 상해, 농기계 상해 등 14건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 1억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 첫 가입 이후 현재까지 49건에 3억5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사항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한 다음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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