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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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월령 12개월 이상 소를 대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검진결과 브루셀라병 감염 소 발생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농장 내 함께 있었던 전체 소를 대상으로 이동 금지 명령 및 확대 검사를 시행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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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월령 12개월 이상 소를 대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검진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56농가에서 사육중인 8668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8명의 공수의사가 순회하며 소 혈액을 채취해 가축병성감정기관인 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질병검사를 의뢰한다.
검진결과 브루셀라병 감염 소 발생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농장 내 함께 있었던 전체 소를 대상으로 이동 금지 명령 및 확대 검사를 시행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소 브루셀라병은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브루셀라균에 의해 주로 생식기관과 태막에 염증을 수반하여 유산과 불임 증세를 보이며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시는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근절해 관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브루셀라병 검진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공수의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 검진하는 만큼 농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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